법률
차로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제/제안하는 방법
먼저 차선위반에 대하여 위반한것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제 북부간선로 하월곡에서 구리방향 진행중 차가 너무 막혀서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빠졌는데
겨찰이 딱지를 끊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가에서 서울의료원 방향으로 우측으로 빠질수없다,
도로에도 표시되어있고 표지판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아침에 네이버 지도를 보니 차로에 우측 금지표시를 보고 제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차가 막혀서 바닥에 그려진 표시를 못봤고 네비게이션도 그쪽으로 가르쳐 줘서...
저 말고도 몇분이 더 계셨는데 ..ㅠㅠ
좀더 자세한 표지판 설치 요청은 어디에 해야되는지..네비도 T맵쪽에 어떻게 얘기해야되는지. 경찰도 그자리서 딱지를 끊으려고 대기하는것도 잘못된것 아닌지.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비게이션 등의 지시 오류라고 하여도 이를 신뢰한 것이라고 하여 구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단속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자체가 구제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