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어제 자동차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깐 자동차 도로에서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고 되어서 과태료가 나왔드라고요. 그래서 신고된 동영상을 봤는데요. 실선 구간이 끝나고 점선 구간이 나올 무렵 제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분명희 앞바퀴는 점선에서 변경되었고 뒷바퀴는 실선에서 변경된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이게 제 생각에서는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거라고 생각해서 이의제기하고 따지고 했는데요. 이게 실선구간 차선변경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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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뒷바퀴가 실선을 침범해서 차선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일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바퀴가 점선을 통과하신 점에서 점선을 통과하려고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해서 이의제기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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