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종합과세인건가요?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종합과세인데, 편의상 원천징수하는거다 라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아닌거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바로 잡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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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직장인이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거겠죠. 하지만 이럴경우 국세청 업무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 직장인의 세금신고를 법인에게 맡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그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 연말정산 이후에 바로잡을 것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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