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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