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급여든 상여금(인센티브)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세금도 동일하게 부과하는겁니다.
급여항목은 과세/비과세로만 분류되며, 비과세항목으로는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며,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20만원), 근로자본인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자녀 보육수당(월10만원), 생산직근로자등의 연장근로수당등이 대표적인 비과세급여입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여 비과세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