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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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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연말정산 소득계산 시 급여와 상여외 비과세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는데요, 급여 항목과 상여 항목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세금을 더 많이 뗀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항목이 급여가 아니고 상여(인센티브)일 경우 더 많이 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든 상여든 일단 받으면 다 합쳐서 최종소득을 근로소득세 기준에 맞춰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 직장인이 비과세 항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차량유지비, 식대 정도만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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