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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직장인 연말정산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작년 소득4000 올해 소득4200 이면 세금추가 납부 반대면 소급 이렇게 생각 해도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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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7.1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한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차액(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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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급여가 전년도 급여보다 감소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와 올해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물론, 급여가 감소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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