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 받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처리되어 긍로장려금 수령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내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금액의 성격은 "장학금"이므로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