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 받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처리되어 긍로장려금 수령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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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내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금액의 성격은 "장학금"이므로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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