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상해시 병원비 법인카드결제

저희 대표님께서 기계를 만지시다가 손가락 절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현장에 없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산재는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병원비(수술,입원등)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상해 등을 입어 병원비를 지불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