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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탈한낙타
무탈한낙타22.07.25

산재처리외에 병원비 관련 부담

저희 회사 근로자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후 수지접합 수술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2차로 절단수술을 하셔서 현재는 퇴원 준비중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 사고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근데 산재처리외에 병원비가 현재 700만원 가까이 나온 상황입니다...


산재로 처리 불가 병원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일텐데 1차 수술 들어가면서 산재보험처리 불가한 의료관련 사항에(약물,진통제..등등)대한 동의서 저희 회사측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터에 치료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이 싸인하였고, (보험불가한 약물,손가락 성형..등)산재처리 불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병원에서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산재외에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병원에서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병원은 환자가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환자에게는 싸인을 이미 받았다며,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인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병원측에서 미리 저희에게 산재 비급여관련해서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의무는 없나요?



추가적으로 근로자분께서 손가락을 잃으셔서 앞으로 일하시는거는 무리일것 같은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무슨 보상금관련 신청중이라고 저희에게 얘기 하시는데... 대략 이러한 사고같은경우 보상관련해서 전부 회사측 개인부담해야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이 어는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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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요양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요양비의 부담의 주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동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내지 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지정병원에서 치료(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치료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경우 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요양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 등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금액 수준을 정하거나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별요양급여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주로 비급여)이 요양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만일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별도 재해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병원비 지원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