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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탈한낙타
무탈한낙타
22.07.25

산재처리외에 병원비 관련 부담

저희 회사 근로자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후 수지접합 수술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2차로 절단수술을 하셔서 현재는 퇴원 준비중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 사고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근데 산재처리외에 병원비가 현재 700만원 가까이 나온 상황입니다...


산재로 처리 불가 병원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일텐데 1차 수술 들어가면서 산재보험처리 불가한 의료관련 사항에(약물,진통제..등등)대한 동의서 저희 회사측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터에 치료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이 싸인하였고, (보험불가한 약물,손가락 성형..등)산재처리 불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병원에서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산재외에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병원에서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병원은 환자가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환자에게는 싸인을 이미 받았다며,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인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병원측에서 미리 저희에게 산재 비급여관련해서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의무는 없나요?



추가적으로 근로자분께서 손가락을 잃으셔서 앞으로 일하시는거는 무리일것 같은데,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무슨 보상금관련 신청중이라고 저희에게 얘기 하시는데... 대략 이러한 사고같은경우 보상관련해서 전부 회사측 개인부담해야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이 어는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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