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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살모사198
고매한살모사19823.02.27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 회자되는데... 퇴근 후 받은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 회자되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 되면 퇴근 후 받은 문자,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서 급여 증대와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요?


일부러 회피하기도 좀 난처한

퇴근 후 문자나 카톡...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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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와 관련된 질의로 보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업무 시간외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연락들은 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업무 외적인 시간에 연락오는것이 급여에 포함된다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그렇게 지급할수도 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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