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 회자되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 되면 퇴근 후 받은 문자,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서 급여 증대와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요?
일부러 회피하기도 좀 난처한
퇴근 후 문자나 카톡...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와 관련된 질의로 보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업무 시간외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연락들은 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업무 외적인 시간에 연락오는것이 급여에 포함된다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그렇게 지급할수도 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