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매한살모사198
고매한살모사19823.02.27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회자되는데... 퇴근 후 받은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급여와 관련 있나 싶어서 경제 카테고리에 올렸었는데,

노무에 해당하는 질문일 것 같다는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라 인사노무에 다시 올립니다.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 회자되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 되면 퇴근 후 받은 문자나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서 급여 증대와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요?

일부러 회피하기도 좀 난처한 퇴근 후 문자나 카톡...


어떻게 처리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퇴근후 업무연락을 한다면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퇴근후

    카톡을 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카톡 몇개 주고 받은걸 두고

    평소의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이후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