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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때 유리하게 근거삼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법이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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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