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톡방에서 근무시간 외 별도의 업무 지시가 있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무로 이어졌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간외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시 / 1주 40시간 초과시 해당시간으로 계산(중복 불가)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 초과분 * 통상임금 1.5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