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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근로시간외 카톡방에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 일까요?

안녕하세요

계약한 근로시간이 지나서(휴일포함) 카톡방으로 업무지시 및 대답 요구, 결과보고를 원했을 경우

이에 응했을시 추가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고, 시간 및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률에 근거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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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미적용).

    • 따라서 사용자가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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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톡방에서 근무시간 외 별도의 업무 지시가 있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무로 이어졌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간외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시 / 1주 40시간 초과시 해당시간으로 계산(중복 불가)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 초과분 * 통상임금 1.5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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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로 인하여,

    실제 추가근로가 발생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지시가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고

    실제 행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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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시적으로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메신저 등으로 연락 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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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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