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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6

기업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모든 뉴스 기사나 언론매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난리인 듯 한데, 빠른 안정세를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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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법인 소속 현장 근로자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된다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앞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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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

    2. 이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다.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미정)에 걸린 자

    3.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토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출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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