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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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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모든 뉴스 기사나 언론매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난리인 듯 한데, 빠른 안정세를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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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법인 소속 현장 근로자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된다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앞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출근 제한이나 근무지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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