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허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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