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개로
다른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
새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소득 금액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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