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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서맘
이서맘

일일알바 종합소득세시고해야하나요?

현재 직장인인데요 투잡으로 쿠팡 일일알바 시간날때마다하는데요 많이는 아니고요 쿠팡에서 3.3프로떼고 지급받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만 신고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개로

      다른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

      새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소득 금액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소액이 발생하여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