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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STJ
Kimiko ESTJ22.12.07

신상털기는 어떤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이 타인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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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다소 모호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형사처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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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말상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으며, 턴 신상을 게시하며 비난글을 작성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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