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는 어떤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이 타인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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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다소 모호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형사처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말상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으며, 턴 신상을 게시하며 비난글을 작성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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