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소방시설(소화전) 앞에는 주차도 정차도 하면 안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석에도 빨간색으로 소방시설 범위를 표시를 해두고 있죠. 얼마전 소방시설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고 시동도 꺼져있는 차가 있어서 사진찍어서 신고을 했더니 2-3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 그 차가 정차된걸 증명하라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정차 금지란 단 1초의 정차조차도 용납 안되는건데 2-3분 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법의 허점이 드러나는 참으로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소방시설 앞 주정차 금지법의 시행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