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램프 불법주차

상가 건물 내에 주차 가능대수 20대가량이 있어서 들어왔더니 입구에서부터 편도 1차선으로 양방향 통행하는 주차장 진출입로 램프 경사면에 주차해놓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램프도 동일하게 차를 주차해놔서 앞뒤로 빠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30분동안 주차장에 발이 묶여있었습니다.

다른 차주분들이 내려서 해당 불법주차 차량들에 전화를 하니 단 한명도 안받고 아예 끊어버리더라구요

진출입로 램프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면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 가능한 법안이 아예 없을까요? 있다면 당장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 가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행로에 주차를 하는것이 사유지에 해당되는 곳이기때문에 처벌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통행로에 다른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하더군요. 이중실선도 아니고 장애인차량주차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니 불법주차로 인해 실질적인 과태료부과는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불편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주차된 차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요.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런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