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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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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이 한사람에게 모을 수 있나요?

이번에 부모님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두분다 소득은 없고 연세는 59세 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로 의료비를 다 모아서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 불문)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인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지출분이 아닌 부모님께서 결제한 의료비라면 원칙적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

      본인이 본인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분을 의료비 세액공제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연령은 무관하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

      불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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