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이 한사람에게 모을 수 있나요?
이번에 부모님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두분다 소득은 없고 연세는 59세 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로 의료비를 다 모아서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 불문)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인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지출분이 아닌 부모님께서 결제한 의료비라면 원칙적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
본인이 본인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분을 의료비 세액공제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연령은 무관하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
불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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