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월급에서 빠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쓰고 있습니다.
3월에 다시 썼는데 연차 17개 한꺼번에 다쓰고 퇴사하면 월급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17일을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원래 월급에 들어가 있었다면
급여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별도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수당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임금이 공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달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한다고 할지라도 연차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로 1주를 전부 쉰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17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면, 해당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되어 유급휴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사용 시 추후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며, 일부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년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쓰고 있습니다.
3월에 다시 썼는데 연차 17개 한꺼번에 다쓰고 퇴사하면 월급에서 빠지나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대하여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해당연차에 맞는 연차만큼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