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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해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또는 매 2월, 예정신고기간(매 분기) 별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매월 수출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부가세를 매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수출분에 대하여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7월 10일까지(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할때 조기환급 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내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