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또한,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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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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