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또한,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