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전세 거주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해야하는 항목이 있나요?
혹은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항목과 구체적인 리스트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혹은 태풍 등으로 창문이 깨지는 등 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원칙 :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기간인 만큼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고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
2. 예외 : 협의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