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시,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해야하는게 있나요?
법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전세 거주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해야하는 항목이 있나요?
혹은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항목과 구체적인 리스트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혹은 태풍 등으로 창문이 깨지는 등 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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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원칙 :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기간인 만큼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고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
2. 예외 : 협의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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