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연소득 확인기준이 1달 단위인가요 아님 일단위?
제가 11월 24일부터 근무를 해서
11월 30일까지의 일주일치와 12월달 급여를 오늘 받았고
이번달것도 다음달 20일에 급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월급 평균을 계산할때 저 1주일치도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월 단위로 일한것만 계산을해서 평균을 구하나요??
제가 월급여 580만원(실수령은 555)을 받는데
8일치로 실수령 150만원을 받았고
이번달거 실수령 555만원을 받았는데
다음달에 최저시급 206만원(세전)을 받으면
버팀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연소득 5천 이하로만 가능하다는데 이번달만 급여가 너무 쎄서 안될수도 있을거 같마 걱정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더라도 얼마까지 받으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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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산정은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연소득으로 계산하고 대출신청시 연말정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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