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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담비59
목마른담비5921.08.20

알바 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랑 심야수당은 맞게 들어온거 같은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공제액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산정일은 전월 11일~당월 10일이고 저번달 26일에 입사해서 실제 근무일수는 12일입니다.

(1)주휴수당이 100,000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주 35시간 (일 7시간),시급 약 10000원 기준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2) 월급이 989,110원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157,080원이나 나왔는데 원래 8~9퍼정도 떼지 않나요?

(첫달은 원래 고용보험료만 뗀다던데 사실인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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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2주치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월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1일자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시간이 7시간이므로 3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7시간*8,720원*3주 = 183,12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이 100,000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주 35시간 (일 7시간),시급 약 10000원 기준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월급제라면 시급만원에 주휴가 포함된 사정이 없다면 30시간분 지급받아야합니다.

    실제근무한 일수대비해서 1주~1주 반 근무한것으로 부여한것이라면 맞습니다.

    (2) 월급이 989,110원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157,080원이나 나왔는데 원래 8~9퍼정도 떼지 않나요?

    공제내역은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1일입사자가 아니면 건강, 국민은 첫달 공제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