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랑 심야수당은 맞게 들어온거 같은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공제액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산정일은 전월 11일~당월 10일이고 저번달 26일에 입사해서 실제 근무일수는 12일입니다.
(1)주휴수당이 100,000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주 35시간 (일 7시간),시급 약 10000원 기준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2) 월급이 989,110원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157,080원이나 나왔는데 원래 8~9퍼정도 떼지 않나요?
(첫달은 원래 고용보험료만 뗀다던데 사실인가요?_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2주치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월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1일자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시간이 7시간이므로 3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7시간*8,720원*3주 = 183,12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이 100,000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주 35시간 (일 7시간),시급 약 10000원 기준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월급제라면 시급만원에 주휴가 포함된 사정이 없다면 30시간분 지급받아야합니다.
실제근무한 일수대비해서 1주~1주 반 근무한것으로 부여한것이라면 맞습니다.
(2) 월급이 989,110원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157,080원이나 나왔는데 원래 8~9퍼정도 떼지 않나요?
공제내역은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1일입사자가 아니면 건강, 국민은 첫달 공제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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