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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심심한반딧불9622.09.01

월급페이백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할때 1만원 시급계약서로 첫달에 쓰고(근로계약서 받음) 1달후에 최저시급,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2번째 근로계약서 못받음) 145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해서 145에서 식대10만원 포함 4대보험 15만원정도를 제하고 실수령액 140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세전금액인 155(식대포함)-그달 일한 일수×시간(시급1만원계산)=페이백을 요구하네요... 면접때 일절 이런말 없다가 한달 월급받고나서 이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주휴도 안준다고 했다가 제가 주휴달라하니까 주휴 준거에요.

예를들면 한달에 공휴일이 껴서 출근한 날이 15일 매일 6시간 출근이면 155-(15×6+주휴)=남은돈 페이백.

통장에 입금된 돈은 세후인 140인데..


한달만에 나가면 받아야하는 돈의 50%만 줄거라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총3달 페이백을 했고 그 금액은 60만원정도 됩니다. 제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고 4대보험도 저 금액으로 올라가있어서.. 이건아니다 싶어 퇴사하게 된김에

다시 사장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출근해서 돌려주실건지 말을 해달라 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얼버무리시네요.


이돈 혹시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못받아도 사장이 벌금이 물수는 있나요?

관련된 증거는 있습니다 옆의 동료와 사장의 녹음본, 카톡에서 페이백 언급한것 까지요. 매달 출금한 내역도 있고 책상위에 페이백한거 올려두고 사진찍어 사장한테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사장이 그만둔다 한 뒤로부터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굴어(일 몰아주기, 인사안받고 무시하기 등)서 돈못받아도 신고라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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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퇴나 지각, 결근, 무급휴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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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백이라 함은 임금 반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근기 68207-922, 2000.3.28.).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백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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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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