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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돼지264
청렴한돼지264
21.02.14

일용직근무후 사업주가 프리랜서로소득신고?

저희 아버님이 2018년에 일용직근무후 회사에서 주민증을 요구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일용직이아닌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소득신고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이도있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도 모르셔서 그냥 지나가셨는데 2020년12월에 국세청에서세금폭탄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에 연락도 안되고 사업주가 회피합니다 이럴경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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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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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우선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해당 회사에서 소득의 정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부인확인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맞는데도 사업장이 임의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한 것이라면 세무서에 소명하여 해당 세액의 경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이 사업소득이 맞다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게는 별도의 귀책이 없고 해당 세액은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