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맞는데도 사업장이 임의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한 것이라면 세무서에 소명하여 해당 세액의 경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이 사업소득이 맞다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게는 별도의 귀책이 없고 해당 세액은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