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데, 본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앗?거나 근무
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근무사실 부인 확인서'를 작성
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자의 근무사실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료를 삭제하고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부인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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