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득금액 증명할 일이 있어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 했는데
제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보는 금액으로 세금 신고
돼있는데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