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1월~8월 프리랜서
8월~11월 a회사
12월부터 진행중 b회사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월세 세액 공제도 월세내역 뽑으면 된다고 들었고
중고차 할부로 매달 자동이체 되는게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후 열람 및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구입한 시점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는
중고차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할부금 자체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후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
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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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월세 공제도 8월부터 적용가능합니다.
3. 중고차 할부금액은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10%는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