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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표범13
불같은바다표범1321.12.31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24일 들어오고 이번년도 31일 끝마치고 나가는 약 1년 재직한 직장인입니다 명세서도 월급과 4대보험 지방세 소득세 포함해서 날라온거도 챙겨두고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처음인데 만약 아웃소싱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간경우는 따로 제가 홈택스들어가서 소싱쪽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2월 달 받을수있는건가요? 그쪽에서 처리를 안햇을경우엔 저가 5월 종합때 따로 신고를 통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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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속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정산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그렇게 못하실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자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볼 수 있도록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사측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외부 계약직이더라도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4대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원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된 공지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