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소액인 점이라면 소액소송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클 수 있어 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특별히 변호사의 선임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