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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파카16
얌전한파카1622.11.28

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재판이

1. 원금 다 갚을때까지 몇프로 이자 더해서 갚는다

2. 소송비용도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재판났는데

돈 안주는 사람이 본인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버렸습니다.

소송을 한번 더 해야하는건가요

아무런 돈도 연락도 없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실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 소유 재산을 다 아내 명의로 이전했는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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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집행을 할 재산자체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집행은 안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미리 가처분을 했어야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해 두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이부분은 가집행만으로도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