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재판이
1. 원금 다 갚을때까지 몇프로 이자 더해서 갚는다
2. 소송비용도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재판났는데
돈 안주는 사람이 본인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버렸습니다.
소송을 한번 더 해야하는건가요
아무런 돈도 연락도 없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실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 소유 재산을 다 아내 명의로 이전했는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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