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재판이
1. 원금 다 갚을때까지 몇프로 이자 더해서 갚는다
2. 소송비용도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재판났는데
돈 안주는 사람이 본인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버렸습니다.
소송을 한번 더 해야하는건가요
아무런 돈도 연락도 없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실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 소유 재산을 다 아내 명의로 이전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집행을 할 재산자체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집행은 안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미리 가처분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해 두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이부분은 가집행만으로도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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