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소유주가 2명인데 1명의 소유가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2명의 땅소유가 되잇는곳에 저희집 효자비를 세웠습니다

1명이 은행대출을 못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로 붙혓고

다른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1명에대한소유권

그럼 원만하게 합의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효자비를 옮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면 해당 지분권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관계, 구분소유적공유관계 여부, 나머지 한명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위 관계를 알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모호 합니다. 하나의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인 경우라면 공유지분만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 질 수는 있지만 처분 등은 공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관리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