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소유주가 2명인데 1명의 소유가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2명의 땅소유가 되잇는곳에 저희집 효자비를 세웠습니다
1명이 은행대출을 못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로 붙혓고
다른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1명에대한소유권
그럼 원만하게 합의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효자비를 옮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면 해당 지분권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관계, 구분소유적공유관계 여부, 나머지 한명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위 관계를 알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모호 합니다. 하나의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인 경우라면 공유지분만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 질 수는 있지만 처분 등은 공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관리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