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매입을 했는데 위에 세워진 건물이 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예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시골에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과 제가 받고 후에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저희 집이 원래 옆집 소유인데 급전 때문에 반을 나눠서 팔았다고 하네요 근데 토지(토지는 서류상 깔끔)를 반을나눠서 판매를 하다보니깐 위치상 집이 (건물)2/3만 저희쪽으로 와있고 1/3이 옆집 토지 쪽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부술 상황이 아니라 집을 그대로 두고 안쪽에 리모델링해서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대출 받으려고 보니깐 저런 상황때문에 건물에 옆집 주인분이같이 이름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동생 1/4, 저 1/4, 옆집주인 1/2 소유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옆집 동의를 받아 서류상으로 이름 없애고 싶은데 옆집 동의(필요한 서류를 받아주신다고 함)를 받으면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나요? 대출도 대출인데 옆집 주인분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지금 몸이 안좋으시다고 해요) 자식들이 유산받으면서 저희집에(건물)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파 질까봐 걱정되기도 해서요
저희는 건물을 집으로 사용 옆집은 창고로 사용중이예요
질문 1
옆집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준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 2
해결이 안되고 건물을 부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애 한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옆집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금전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는 1동의 건물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등기 전부를 넘겨 받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옆집에서 동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겠으나, 옆집도 집의 일부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