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민사사상의 채무불이행 분쟁과의 사이에 경계선을 획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주 빌려간 사람의 기망행위, 빌려준 사람의 처분행위, 빌려준 사람의 손해 등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려간 사람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대체로 사업자 명의를 빌릴 당시, 즉 약정 당시 빌리는 사람이 대여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대여료를 지급할 가능성 또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업자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있는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즉 대여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 300만원의 대여료를 월 200만원 한번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은 채 10개월 상당이 경과되었다면 일응 사업자 명의 빌린 분이 당초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상대방 주거지 경찰서에 해당 본인(친형)이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고소대리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