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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그린
뉴그린19.06.05

법인사업자 대여료를 못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친형제의 권유로 친형이 아는분에게

작년 한해동안

법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영에는 참여하지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3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200만원 한번받고 나머지 3천여만원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자 빌려주는게 위법이란걸 알지만

빌려간 사람이 지급하지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성립된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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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민사사상의 채무불이행 분쟁과의 사이에 경계선을 획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주 빌려간 사람의 기망행위, 빌려준 사람의 처분행위, 빌려준 사람의 손해 등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려간 사람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대체로 사업자 명의를 빌릴 당시, 즉 약정 당시 빌리는 사람이 대여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대여료를 지급할 가능성 또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업자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있는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즉 대여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4.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 300만원의 대여료를 월 200만원 한번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은 채 10개월 상당이 경과되었다면 일응 사업자 명의 빌린 분이 당초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신고방법은 상대방 주거지 경찰서에 해당 본인(친형)이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고소장 작성 뿐만 아니라 고소대리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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