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대여료를 못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친형제의 권유로 친형이 아는분에게
작년 한해동안
법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영에는 참여하지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3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200만원 한번받고 나머지 3천여만원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자 빌려주는게 위법이란걸 알지만
빌려간 사람이 지급하지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성립된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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