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며 사업자명의자를 빌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납부하고 그동안 잘 운영하다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사업명의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의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환거부하였습니다. 횡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금전으로 볼 수 있겠으며 횡령죄 성립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