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선물, 접대물품, 교제비
등은 모두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에는 '접대비'라고 함)에
대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접대 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접대물품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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