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한 소득 확정 시기를 결정하는 연말정산 완료가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 소득으로 가능여부가 판단되는데 연말 정산 전이라면 2022년 소득, 연말 정산 후라면 2023년도 소득을 쓴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말 정산 전후라는 것이 자료 제출, 환급금 지급과 같은 단계 중에서 뭘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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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총 급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제출 전이더라도 회사에 요청하면 2023년도 귀속 급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2023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 이전인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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