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2023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 이전인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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