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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집게벌레222
뽀얀집게벌레22223.10.18

2월 말에 대출 받으면 작년 소득을 보나요? 아니면 재작년 소득을 보나요?

2023년도 소득이 잡히려면 언제쯤이 될까요?

23년도 소득이 잡혀야 되는데 3월 11일에는 잡히겠죠?

모든 연말정산이 3월 10일에 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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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경 이후부터발급이가능합니다

    3월경부터발급가능한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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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소득은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 이후인 다음연도 3월 경에 확정이 될 것이고,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상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는 기간이 있으니,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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