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실행하여 내고있는 원리금으로 연말정산 진행 하려고합니다. 다른요건은 다 충족되는데 혹시[등기일(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 이란말이 살짝 혼동이와서요.
23.7.21 (잔금)대출실행 + 등기 (소유권이전완료)
이렇게 같은날에 등기완료까지 진행했을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기 이전에 대출을 했으므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