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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큰고니247
놀라운큰고니24721.04.24

애인과 교제시 선물했던것을 돌려받는 ㅂㅏㅇ법??

교제 시 좀 고가의 선물을 줬었는데 다시돌려받고싶은데

버렸다고 없다고했을때 신고할 수 있나요?(중고로 판매한거같습니다)

정확히 선물을 한건아니고 제것을 이쁘다고해서 걍 너하고다녀하고 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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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여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반환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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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인간에 선물을 준 경우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고가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헤어지면서 돌려받기로 정산을 했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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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제하던 과거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증여한후 과거 애인에게 그 고가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과거 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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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애인에게 선물을 준것으로 본다면 이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선물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선물로 준게 아니고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애인이 이를 사용하고 다니도록 허락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사용대차였음을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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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대여에 따란 반환청구권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위 내용 만을 가지고 바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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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걍 너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줬다는 것은 내심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한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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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증여"라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체적인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만일 증여라 해석된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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