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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 다들있어서 그런지 실종자를

요즘은 스마트폰이있어서 그런지 실종자를 찾을때

예전처럼전단을 붙이지않고 알림문자로 오든데 이런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문자를 발송하겠으며, 경찰에서 신고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