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하려는 물품는 수출지에서 출발하여 1달후에 한국에 도착하는데 결산에 미착재고를 반영한다면 미착품에 대한 환율은 언제시점의환율로 계산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외화 결제를 하셨다면 결제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관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