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전에 외국 통화나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 통화나 기타 외국환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수출재화에 대한 매출 인식은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일은 재화가 국내를 떠나 국제 운송 수단에 실려 출항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선적일은 선적장소에서의 인도 또는 선적장소로의 운송계약의 체결 등 실제 선적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선적일은 수출자와 운송업자 등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재화의 매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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