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금액과 매출 인식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5일에 해외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달러로 입금받고
5월 31일에 원화로 환가하였습니다.
선적은 6월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수출재화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결제금액*선적일자 매매기준율]로 산출하지만,
위 상황처럼 수출대금을 먼저 받고, 선적일 전에 외화를 환전 할 경우
1. 과세표준(공급가액)은 환전한 금액이 맞나요?
2. 환전한 금액으로 6월달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수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듯 합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 또는 수출선적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5월 31일에 환전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인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의 매출인식시점은 '선(기)적일'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dadakcompany.com/when-export-considered-as-sales/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전에 외국 통화나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 통화나 기타 외국환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수출재화에 대한 매출 인식은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일은 재화가 국내를 떠나 국제 운송 수단에 실려 출항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선적일은 선적장소에서의 인도 또는 선적장소로의 운송계약의 체결 등 실제 선적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선적일은 수출자와 운송업자 등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재화의 매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