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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8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우선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다만, 5년내 매매시 이월과세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출없이 있는 상황이라 갈아타기 하기위해 매매를 고려중인데요

아래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01 : 아파트 감정평가 기준 6억2천에 증여 (증여세 1억1천가량 + 취득세 중과대상 5천만원 납부)

부모님 취득시기 및 가액 : 2011년 2억5천에 취득

부모님 양도후 현금증여 하려했으나, 부모님 2주택자라 양도세가 더 많아 아파트 증여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이고, 실거주 1년 6개월, 대략 매매가 6억원정도 거래될듯합니다.

질의 1) 5년이내 매매시 이월과세 적용인것은 아는데, 이월과세 적용시 기존 부모님 취득가액과 별개로 부모님 2주택자 여부가 관련이있나요 ??

질의 2) 5년이내 매매하여 이월과세 적용되긴하되, 부모님 2주택자 여부 상관없이 제가 1주택자인것만 고려된다면 실거주2년만하면 양도세 없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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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양도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갖추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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