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1년도에 몇군데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두 군데서 2-3개월 정도씩 했고, 작년12월부터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
1.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제가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2. 따로 와이프가 2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은 아르바이트)
3. 만일 와이프도 진행하고, 저도 모르고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넣었을 때, 만약 중복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4. 와이프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1년 급여가 얼마이하여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