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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25

4대보험 근로자인 와이프가 육아 휴직시 제 밑으로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1년 넘게 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제 밑으로 해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인적공제 적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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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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