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1년 넘게 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제 밑으로 해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인적공제 적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