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동산 즉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방충망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방충망이 주택을 적정하게 사용수익을 하기 위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비로 공사 등을 한 경우에는 추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