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같은 기본적인 것도 임차인이 설치해야 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못보고 지나친 창문 하나가 방충망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설치를 방충망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한대로 일단 자비로 방충망 설치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설치를 방충망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충망의 설치는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자비로 방충망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유익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동산 즉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방충망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방충망이 주택을 적정하게 사용수익을 하기 위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비로 공사 등을 한 경우에는 추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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