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속진행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이됐는데
명의 이전을 안하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손자인 제가 상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같은것도 있나요?
아님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적게 세금을 낼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외아들 저두 외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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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빅이슈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부님께서 돌아가신날(상속개시일)기준 자산평가하여 상속세 신고가능하십니다. 등기접수는 현재기준으로 진행되지만 평가기준일이자 신고납부기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경유하시고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세 신고는 가능하시지만 재산평가이 5억 또는 10억이상인 경우 상속세부담과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진행은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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