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두면, 이에 대한 매매가 어렵습니다. 매매를 위해서는 상속부분에 관한 명의를 정리한 뒤에 그 명의인들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등 세금은 부동산의 위치, 면적,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