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3.04.07

할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처리방법?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30년 가까이 되어가고요. 할아버지 명의로된 부동산이 제법 있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형제가 5남매인데 큰아버지가 욕심이 많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형제들은 빨리 처리하고 똑같이 나누자는데 큰아버지가 반대하고 있는걸로 알아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거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상속세나 세금은 얼마나 나온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고 있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를 하시려면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나 세금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두면, 이에 대한 매매가 어렵습니다. 매매를 위해서는 상속부분에 관한 명의를 정리한 뒤에 그 명의인들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등 세금은 부동산의 위치, 면적,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